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국적

Q

1. 우즈벡한국 국제커플입니다. 혼인신고 양쪽 국가 모두에 되어있고 남편은 현재 F6비자로 한국체류중입니다 얼마전 제가 출산하게되어 아이출생신고 때문에 우즈벡대사관 방문하니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게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선택권이 없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하나요? 2.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 저희는 몇년 후 우즈벡 이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우즈벡에서 다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건가요? 우즈벡과 한국은 이중국적이 될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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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한국 국제커플(혼인신고 양국 모두 완료, 남편은 F-6 비자로 한국 체류 중)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위해 우즈벡 대사관을 방문하니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고 안내받은 상황에서, ① 아이는 선택권 없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②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지(있다면 방법), ③ 몇 년 후 우즈벡 이민 계획이 있는데 아이는 우즈벡에서 다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지, 우즈벡과 한국은 이중국적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한국은 속인주의라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혈통주의)'를 따르기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라면 그 자녀 역시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②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님께서 현재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녀 또한 한국 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④ 즉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어머니)의 국적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2. '아이의 우즈벡 국적 취득 여부는 우즈벡 국적법에 따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우즈베키스탄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국민이고 다른 일방은 외국인일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민인 부모의 요청에 의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즉 아버지(우즈벡 국민)의 요청으로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은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인정하나, 우즈벡 국적법도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한국의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 한국 국적을, (아버지를 통해) 우즈벡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한국법상으로는 (원정출산이 아니고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것은 한국 국적법상의 내용이므로, '우즈베키스탄의 국적법'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④ 만일 우즈베키스탄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어떤 식으로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우즈벡과 한국 중)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 방법(양국 국적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이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국적을 가지며(선택권 없이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출생 시점의 일이고, 이후 복수국적·국적선택 등은 가능), ② 아이의 우즈벡 국적 취득 가능 여부·방법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확인하시고, ③ 한국은 일정 요건(원정출산 아님, 국적선택기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하에 복수국적을 인정하나 우즈베키스탄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지는 우즈벡 국적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양국의 국적법을 모두 확인하여 아이의 국적(복수국적 유지 여부, 이민 시 국적 취득 등)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이민·국적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따르기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라면 그 자녀 역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정확하게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인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고, ②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법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우즈벡 국민이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우즈벡 국민인 부모의 요청에 의해 출생에 의한 우즈벡 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 확인하시며, ③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한국 국적법상의 내용이므로 우즈베키스탄 국적법도 확인해야 하고 만일 우즈벡이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니, 양국의 국적법을 모두 확인하여 정하시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속인주의라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아이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아이의 우즈벡 국적 취득 가능 여부는 우즈벡 국적법에 따르며, 우즈벡도 부모 중 한 명이 자국민이면 그 요청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한국은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인정하나, 우즈벡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지는 우즈벡 국적법을 확인해야 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합니다. 양국의 국적법을 모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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