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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국적

Q

1. 우즈벡한국 국제커플입니다. 혼인신고 양쪽 국가 모두에 되어있고 남편은 현재 F6비자로 한국체류중입니다 얼마전 제가 출산하게되어 아이출생신고 때문에 우즈벡대사관 방문하니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갖게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선택권이 없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하나요? 2. 아이가 우즈벡 국적을 취득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3. 저희는 몇년 후 우즈벡 이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우즈벡에서 다시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건가요? 우즈벡과 한국은 이중국적이 될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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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국적법상 속인주의를 따르기에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라면 그 자녀 역시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한국국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님께서 현재 한국국적이기에 자녀 또한 한국국적을 갖는 것입니다. 2. 우즈베키스탄 국적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또한 부모 중 한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이고, 다른 일방은 외국인일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민인 부모의 요청에 의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국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한국의 경우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적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 국적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국적법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즈베키스탄의 국적법상 복수국적은 어떤 식으로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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