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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Q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돌려줄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더군요. 뭔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확인좀 해보려하는데, 그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 필요한건가요? 전세금돌려받기 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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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명확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 즉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④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가압류도 고려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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