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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Q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돌려줄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더군요. 뭔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확인좀 해보려하는데, 그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 필요한건가요? 전세금돌려받기 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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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새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여 불안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이 필요한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에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집주인이 반환 의사·자력이 없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집주인이 명확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자력(돈)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집주인이 순순히 반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나,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 즉시 확인, ② 내용증명 발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등기부등본 즉시 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을 확인하세요. 만약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많다면,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는 분쟁 시 (계약 종료·반환 요구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③ 즉 먼저 등기부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④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강조드립니다. 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우선권(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해 두면,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시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집주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소송·강제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하시고(이사 시 필수), 필요하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고려'를 안내드립니다. ① 시간이 촉박하다면(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HUG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집주인이 명확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② 먼저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압류·가압류·경매 개시 결정 등을 파악하시고(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며(분쟁 시 중요한 증거), ③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보전하시고(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 시 필수)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회수하시되, ④ 시간이 촉박하면 가압류도 고려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반환에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집주인이 반환 의사·자력이 없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여 근저당·압류 등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② 내용증명으로 계약 만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③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우선권을 보전한 후(이사 시 필수), ④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강제경매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가압류도 고려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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