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모르겠습니다. 입원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동승자였고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올해부터 법이 바꼈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이게 진짜인가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과실은 모르겠고, 본인은 동승자,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 중), 보험회사에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순 염좌(골절·신경손상 없음)의 경우 약관 기준 위자료가 적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X-ray상 골절이 없고 신경 손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염좌(삠)' 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하면,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 손해배상금, ㉣ 향후 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③ 골절·신경 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 부상 급수 12~14급에 해당하여 '위자료 15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④ 즉 단순 염좌의 경우 약관 기준 위자료가 15만 원 정도로 적습니다.
'약관 기준 합의금의 각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자료: 단순 염좌(12~14급)의 경우 약 15만 원. ② 휴업손해: 입원 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되었을 때,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가 인정되어 지급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동승자로서 통원치료 중이므로, 실제 휴업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③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치료 시 교통비 명목으로 '회당 8,000원'이 산정됩니다. ④ 향후 치료비: 추후 병원 진료비를 (조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⑤ 즉 위 4가지 항목으로 약관 기준 합의금(60만 원 등)이 산정됩니다.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약관 기준 외에, '법원 기준(소송을 하였을 경우의 판결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염좌 진단' 기준으로 법원은, ㉠ 위자료를 (약관의 15만 원이 아니라) '50~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 휴업손해도 (약관의 월 세후 급여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즉 법원 기준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가 약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인정되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합의금(6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법원 기준(소송·분쟁조정)을 통해 더 받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충분히 치료 후 비교·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향후 치료비·후유증 등을 고려). ②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금액(60만 원)과, 법원 기준(소송 시 예상 금액, 위자료 50~100만 원 등)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은 동승자로서 통원치료 중이므로, 실제 휴업손해·부상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부상·손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보험사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되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골절·신경 손상이 없으면 단순 염좌 진단일 가능성이 높고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기타 손해배상금·향후 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되며 단순 염좌(12~14급)는 위자료가 15만 원 정도로 적고, ② 약관 기준으로 휴업손해는 월 세후 급여의 85%, 통원 교통비는 회당 8,000원, 향후 치료비는 조기 합의 조건으로 보태어 지급되나, ③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염좌 진단 기준 위자료가 50~100만 원, 휴업손해도 월 세전 급여의 100%로 약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인정되므로 보험사 제시액(60만 원)보다 더 받을 여지가 있으니, ④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판단하시되(동승자로서 실제 휴업손해·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짐)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골절·신경 손상이 없으면 단순 염좌일 가능성이 높고,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15만 원)·휴업손해(월 세후 급여의 85%)·교통비(회당 8,000원)·향후 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60만 원 등)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위자료가 50~100만 원, 휴업손해도 월 세전 급여의 100%로 더 높게 인정되어 그 이상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되,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