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모르겠습니다. 입원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동승자였고 회사 때문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올해부터 법이 바꼈고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이게 진짜인가요?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관련하여 난감하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했을시 염좌 진단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내용을 보고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본다면 1. 위자료2. 휴업손해3. 기타손해배상금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하여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됐을 때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조건으로 병원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법원기준(소송하였을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