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성토를 준비하던 토지에 누군가 연락 없이 마사토를 대량으로 실어다 놓아, 땅의 절반 가까이가 무단으로 점유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격자가 없어 수사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 계약해둔 성토업자의 일정 문제로 나머지 부분의 성토를 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쌓인 흙은 원하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그대로 얇게 펴서 다른 흙으로 덮어 성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범인을 찾아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이렇게 처리할 경우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흙 주인이 나타나 금전 보상을 요구하면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쟁점과 별도로 무단 성토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언제 범인을 찾을지도 막막하고 찾는다 하더라도 성토를 원상복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