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크게는 아니지만 온라인게임을 해서 돈을 벌고있는데 이걸 아이템매니아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해서 현금을 얻습니다. 간이사업자 라는 것을 등록이 런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1년에 약1500만원정도 수익일때 1년에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등록을 않하고 그냥 계속해도 되는지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를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올린다면 이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업종: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③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③ 수익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는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시 비용(장비, 인터넷 요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상 아이템 판매가 허용되는지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