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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Q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카톡을 보내더니 저를 다 차단해놔서, 알아봤더니 동종업계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식장 예약해놨던 것도 취소해야되고 돈 문제도 좀 얽혀있어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전여친 때문인지 제 연락을 다 피하더라구요. 결혼식장까지 예약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환장할 노릇이고 정말 그 새끼랑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너 이러는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너나 나나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데 너 고소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싶냐?’ 라면서 협박을 하더니 정말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나요? 그 뻔뻔스러운 년놈들 때문에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고 팔 다리가 저려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경찰서까지 가야된다니 정말 세상이 저한테 이럴수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죽고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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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었던 경우 또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혼자서 사건 진행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겠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스토킹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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