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일 7월 19일~말일까지 일한돈을 하루 밀린 8/6일에 달라고 하려하는데 만약 싫다고 9월 5일에 준다고 하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급여 지급일이 아닌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일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② 지급일 초과: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설령 다음 달에라도 지급한다면 지급일 위반입니다. ③ 지급일 변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개정 등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에게 구두·서면 요청: 먼저 사용자에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③ 지연이자 청구: 임금을 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④ 고소: 지속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어기면 임금 체불 사업주로 형사 고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일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② 입금 내역: 급여 입금 날짜가 기재된 통장 거래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문자·이메일: 사용자가 지급 지연을 통보하거나 인정한 문자·이메일을 보존합니다. ④ 소액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의 체불 임금은 소액사건 심판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