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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아닌 그 다음달에 급여를 준다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Q

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일 7월 19일~말일까지 일한돈을 하루 밀린 8/6일에 달라고 하려하는데 만약 싫다고 9월 5일에 준다고 하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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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 달인 8월에는 주어야 하는데 9월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에 7월 급여를 8월에 달라고 하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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