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일 7월 19일~말일까지 일한돈을 하루 밀린 8/6일에 달라고 하려하는데 만약 싫다고 9월 5일에 준다고 하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7월에 일한 급여는 다음 달인 8월에는 주어야 하는데 9월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에 7월 급여를 8월에 달라고 하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