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결 했습니다. 총책이 검거됬다가 5개월뒤에 집유로 나왔습니다. 시간이지나서 다음은 공범포함해3명재판 중인데 제가 9월18일에 집유가 다끝나는데 집유 끝나고 선고 받는게 낫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뒤에 선고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 전과 등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이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