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다른 건 선고 받는게 낫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결 했습니다. 총책이 검거됬다가 5개월뒤에 집유로 나왔습니다. 시간이지나서 다음은 공범포함해3명재판 중인데 제가 9월18일에 집유가 다끝나는데 집유 끝나고 선고 받는게 낫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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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신규 선고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형(실형)이 집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형과 새 형이 누적됩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 집행유예가 효력 없이 종료(면소)된 이후에 새로운 범죄로 선고를 받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와는 별개입니다. 기존 실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없습니다. ③ 결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를 받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보다 불이익이 적습니다. 집행유예 만료 후 전과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유지: 집행유예가 종료(면소)되었더라도 전과 기록(형사 처벌 사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누범 기간: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이 면제되었으므로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누범 기간입니다. ③ 초범과의 차이: 전과자(특히 동종 전과)는 초범보다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새로운 사건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있다면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③ 재발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교육 등 반성 정황을 준비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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