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면 앞으로 이 아파트로는 배달을 갈 수 없어 고객을 잃게 되는 셈인데, 이유도 모른 채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출입 제한으로 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파트는 사유지이기때문에 아파트 관리주체가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고객들이 주문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고객이 관리주체에 출입제한 해제를 요구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출입제한을 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 등 다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