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 획득후 대한민국 국적 없애고 나서 저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게 되는건가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미필)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포기)한 후, F-4(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과 F-4 신청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필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는,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 및 'F-4 비자 신청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언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2018년 5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리고 F-4를 신청할 때 몇 세인지에 따라, F-4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시점·나이가 관건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 외국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의 경우, 해외 시민권 취득 당시 ㉠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거나, ㉡ 또는 해외를 생활 근거지로 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F-4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했고 위 요건(부모의 해외 신분 또는 본인의 해외 생활 근거지)을 충족하면, 미필이라도 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경우에는 F-4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2018년 5월 1일 이전 취득자는 위 요건 충족 시 F-4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 외국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40세까지 제한)'를 강조드립니다. ① 그러나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이라면, '만 40세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없고',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즉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은, 병역 문제로 인해 만 40세까지 F-4 발급이 제한되고, 41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41세 전에는 F-4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비자(요건 충족 시)를 알아보시거나 41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④ 즉 2018년 5월 1일 이후 취득자는 만 40세까지 F-4가 제한됩니다.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님(심사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F-4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모두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 F-4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에 결정'됩니다. ② 즉 신청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최종 발급 여부는 출입국의 심사에 따릅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나이·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F-4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필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F-4(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는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 및 F-4 신청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②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은 해외 시민권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이거나 해외를 생활 근거지로 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F-4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으나, ③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이라면 만 40세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없고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 신청이 가능하며, ④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모두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 F-4 발급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에 결정되므로 본인의 취득 시점·나이·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판단하시되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필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F-4 비자로 거주할 수 있는지는 시민권 취득 시점·신청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 취득자는 (부모의 해외 신분 또는 본인의 해외 생활 근거지 6개월 이상 등을 증명하면) 미필이라도 F-4 신청이 가능하나, 2018년 5월 1일 이후 취득자는 만 40세까지 F-4가 제한되고 41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해도 발급은 심사 후 결정되니, 본인의 상황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