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가 외국 시민권 획득후 대한민국 국적 없애고 나서 저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게 되는건가요?
외국시민권 취득 시점 및 F4비자 신청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의 경우 해외시민권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해외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해외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도 F4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1일 이후에 해외시민권을 취득한 미필 남성이라면 40세까지는F4비자를 신청해볼 수 없고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F4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모두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니고 F4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심사 이후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