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욕설이 담긴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② 욕설과 명예훼손 구분: 단순 욕설·비방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요건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③ 비방 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의견 표현이 아닌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 표현은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댓글 내용 분석: 실제 고소 내용이 명예훼손(사실 적시)인지 모욕죄(욕설)인지 구분합니다. 욕설이 주된 내용이라면 모욕죄이고, 구체적 사실 주장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합니다. ② 진실 여부 확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삭제 조치: 문제된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반성 의사를 표명합니다. ④ 피해자와 합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로 처벌 면제 가능)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② 혐의 부인 근거: 댓글이 단순 감정 표현이거나 공익 목적임을 소명합니다. ③ 반의사불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합의가 유리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