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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담긴 댓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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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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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보강 등이 불기소 처분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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