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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Q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경찰서로 가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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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대면 거래 후 환불 거부·연락두절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경찰이 조회합니다. ② 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버수사대: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고소 시에는 이체 내역, 구매 증거,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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