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경찰서로 가면 될까요?
온라인·대면 거래 후 환불 거부·연락두절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이름·전화번호를 기재하면 경찰이 조회합니다. ② 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사이버수사대: 온라인 거래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고소 시에는 이체 내역, 구매 증거, 카카오톡·문자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