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입니다. 심각한 업무능력 미숙으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1. 30일전 통보가 의무인지(5인미만 사업장) 2. 실업급여 지급시 업장에 피해가 있는지 3. 당일해고시 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4.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의 해고절차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하지만(별도의 벌칙 없음)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국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류의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서면통보의무는 없지만 해고한 시기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면/메시지/카톡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제 해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