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0개월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업무 능력이 너무 안 늘어서 해고를 고민 중입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1) 그래도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게 의무인지, 2) 이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면 저희 업장에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3) 그냥 당일에 해고 통보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4) 만약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해고절차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도 가능하지만(별도의 벌칙 없음)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국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류의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서면통보의무는 없지만 해고한 시기 등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서면/메시지/카톡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언제 해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