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439 판결 [강제집행면탈] 타당한 주장입니다, 단,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