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Q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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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채무를 피하려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을) 딸에게 변경(명의 이전)했는데, 이것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은 재산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채권자·집행관 등)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②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③ 또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④ 즉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명의를 딸에게 돌리는 것 등)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재산)을 딸에게 변경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채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딸에게 변경'한 것은, (그로 인해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타당한 주장입니다). ② 즉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사업자·그 재산)을 딸 명의로 돌린 것이, 은닉(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명의 이전은 강제집행면탈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아래의 요건(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이 먼저 존재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단,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상황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② 즉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이나 그 준비 단계에 있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객관적 상태)'이 있는 상황에서, ㉡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해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③ 따라서 아직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강제집행의 위험이 없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명의 이전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의 존재 여부가 성립의 전제가 됩니다. '대응 방법(사실관계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딸에게 변경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는, ㉠ 명의 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상황(채권자의 채권 행사·강제집행 위험)'이 있었는지, ㉡ 그 명의 이전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는지, ㉢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② 즉 위 요건들이 충족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질문자님이 채권자 입장에서 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라면) 위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를 검토하시고, (채무자 입장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④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도4759 등),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은닉에 포함되므로(대법원 92도1653 등), ② 채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딸에게 변경한 것은 재산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③ 다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상황(채권자의 채권 행사·강제집행 위험)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하므로, ④ 명의 이전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이 있었는지·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는지·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되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은 재산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채무를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딸에게 변경한 것도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상황'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당시 강제집행 위험이 있었는지, 면탈 목적이었는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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