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Q

병원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 한사람의 얘기로만 증거로 되나요?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도 고발을 하니 등등 계속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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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①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다른 증거 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증거가 되는지), ②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③ 상대방이 '병원도 고발하겠다'는 등 계속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뒷담화(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다만 일반론으로, 질문자님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공연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즉 ㉠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고, ㉡ 그것이 여러 사람 앞이나 전파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발언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거 — 녹음 또는 제3자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증거가 되는지' 물으셨는데, 그 사람의 진술(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발언 내용·상황을 명확히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④ 즉 녹음이나 제3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식물·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병원에서 (환자 또는 직원용으로) 조리된 음식이나 병원의 물품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횡령죄(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본인이 보관·관리하는 타인(병원)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영득) 사용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음식물·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횡령으로 고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무단 반출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병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질문자님이 병원에 대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떤 죄로 병원을 고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고소가 될 만한 사실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② 즉 상대방의 '병원 고발' 협박은 근거가 불명확해 보이므로,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협박 자체가 부당하다면 오히려 협박·강요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 ③ 다만,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고발을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협박에 겁먹지 마시되, 실제 사건화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나 일반론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공연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고, ② 증거는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이 될 수 있으나(사실관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그 진술의 신빙성·구체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③ 병원에서 환자·직원용으로 조리된 음식이나 물품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④ 상대방이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고소가 될 만한 사실은 특별히 없어 보이니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되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뒷담화(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공연성)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증거는 녹음이나 제3자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물품을 관리자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횡령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상대방의 '병원 고발' 협박은 근거가 불명확해 보여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나, 실제 사건화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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