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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Q

병원내 조리실에서 일하는데 직원끼리 뒷담화를 했다는 통화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가요? 다른 증거는 없이, 오로 한사람의 얘기로만 증거로 되나요? 음식물을 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병원도 고발을 하니 등등 계속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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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직원분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고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셨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 또는 직원분들용으로 조리된 음식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상대방이 병원을 상대로 어떤 죄로 고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가 될만한 사실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위와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를 당하시거나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실제 사건화가 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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