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동안 단기 알바이고, 하루에 6시간씩 주 4일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1)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2)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3)4대 보험을 내야 하는지 보통은 주 24시간 근무이지만 한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었는데 4)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 12,000원입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달 기간의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주4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금신고의 경우 4대보험을 취득하면서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기장 맡기는 세무사무실에서 세금신고는 알아서 할테니...)
3. 주휴수당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경우라면 시급의1/5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