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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 알바 세금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2달 동안 단기 알바이고, 하루에 6시간씩 주 4일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1)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2)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3)4대 보험을 내야 하는지 보통은 주 24시간 근무이지만 한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었는데 4)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 12,000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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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달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하루 6시간,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② 한다면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③ 4대 보험을 내야 하는지, ④ 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4인 미만 사업장, 시급 12,000원). 먼저 '2달 단기 알바라도 주 4일·하루 6시간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2달 기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라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이상이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즉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알바(주 4일 × 6시간 = 주 24시간, 월로는 60시간 이상, 2달 근무)는 위 기준을 충족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④ 즉 단기라도 근무 조건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4대 보험 취득과 함께 근로소득세로 신고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금 신고의 경우, 4대 보험을 취득(가입)하면서,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즉 이 근로자는 (일용직·프리랜서가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상용근로자에 준하므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로 신고·처리하시면 됩니다. ③ 실무적으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 사무실(세무사)에서 세금 신고를 처리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④ 즉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시되, 세무 사무실에 맡기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의 1/5로 산정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다른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경우라면, '시급의 1/5'을 (1일분) 주휴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②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6시간 × 4일)이므로, 주휴수당은 '24 ÷ 5 = 4.8시간분' 정도(즉 4.8 × 12,000원)로 산정됩니다. ③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④ 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주는 제외됩니다(질문자님 언급대로 한 주가 15시간이었다면 그 주는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으면 그 주는 미발생). '대응 방법(4대 보험·근로소득세·주휴수당 처리)'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 4일·하루 6시간, 2달 근무라면 4대 보험(고용·산재는 물론,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이 원칙이므로 가입하시고, ②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신고(세무 사무실에 맡기면 처리)하시며, ③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질문자님은 약 4.8시간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되(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미발생), ④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달 기간의 단기 알바라고 하더라도 주 4일·하루 6시간 근무라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라 질문자님의 알바(주 24시간, 월 60시간 이상, 2달)는 이를 충족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② 세금 신고는 4대 보험을 취득하면서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며(실무적으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 사무실에서 처리), ③ 주휴수당은 다른 요건(주 15시간 이상·개근)을 충족한 경우 시급의 1/5(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질문자님은 24 ÷ 5 = 약 4.8시간분)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되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발생하지 않으니, ④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달 단기 알바라도 주 4일·하루 6시간이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고용·산재는 물론,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세금은 4대 보험 취득과 함께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면 되고(세무 사무실에 맡기면 처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시간(약 4.8시간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미발생).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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