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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내는 윗집 방문하면 고소 당하나요?

Q

예전부터 소리가 났었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윗집에 벨을 2번 누르고 노크 똑똑 두 번했는데 조용하길래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윗집에 직접 올라가서 벨을 누르면 고소당한다던데 진짜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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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내는 윗집에 방문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드립니다. 방문 자체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방문은 합법: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웃 간의 정당한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② 고소 위험이 생기는 경우: ① 강압적 언행이나 위협적 태도로 방문하는 경우 협박죄, ② 여러 차례 반복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면 스토킹 또는 주거침입(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정도는 주거침입이 아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③ 폭행·모욕·재물손괴: 방문 중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거나 물건을 손상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층간소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식 채널 활용: 방문 전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② 서면 전달: 직접 방문 대신 편지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문제를 전달합니다. ③ 경찰 신고: 밤 11시 이후 소음이 극심한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소음 측정 및 중재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환경부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을 초과하면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지속적인 소음 피해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증거 확보: 소음이 발생한 날짜·시간·소음 크기를 일지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소음 측정 어플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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