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세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망한 팀원을 특정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는 온라인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자연인을 지칭하거나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성 여부에서도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