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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출근길에 도로 정차 중 뒷 차가 졸음운전을 해서 제 뒤 쪽을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뒷 차량이 100% 가해자 인정했고 저는 100% 피해자에요. 경찰 신고 없이 보험회사 사건 접수 받았고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4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사실 저는 더 있고 싶었지만 회 사가 바쁜지라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회사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제 시하는데 제 기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 적은거 같아요. 근데 또 지인들은 경미한 사고여서 길게 끌수록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회사일도 바빠서 보험회사랑 통화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 2주 합의금액도 적은지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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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을 보니 사고경위는 100% 피해자 후미추돌 사고 같은데요.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알 수는 없으나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하신걸로 보아 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시 염좌진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질문 해주신 내용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전치2주 합의금을 계산했을 시 염좌기준 위자료 15만원 입원치료 4일간 휴업손해 비용 통원진료 시 교통비 명목으로 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110만원이라는 합의금액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저희에게 수임되어 있는 관련 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사고 크기가 작다고 하여도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업무가 바쁘시다면 저희가 대리로 위임하여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시고 피해사실을 근거로 보험사에 합의금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셨다면 참고하셔서 얘기 나눠보시고 모쪼록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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