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도로 정차 중 뒷 차가 졸음운전을 해서 제 뒤 쪽을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뒷 차량이 100% 가해자 인정했고 저는 100% 피해자에요. 경찰 신고 없이 보험회사 사건 접수 받았고 다음날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4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사실 저는 더 있고 싶었지만 회 사가 바쁜지라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회사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제 시하는데 제 기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으로 적은거 같아요. 근데 또 지인들은 경미한 사고여서 길게 끌수록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회사일도 바빠서 보험회사랑 통화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 2주 합의금액도 적은지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출근길에 도로에 정차 중이었는데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뒷차량 100% 가해자 인정, 본인 100% 피해자),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 접수 후 다음 날 4일 입원 후 지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통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보험사가 합의금 110만 원을 제시하는데 교통사고 2주(전치 2주) 합의금으로 적은 것 같고, 지인들은 경미한 사고라 길게 끌수록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하여,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순 염좌의 경우 약관 기준 합의금 산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경위는 100% 피해자인 후미 추돌 사고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X-ray상 골절이 없고 신경 손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염좌(삠)' 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전치 2주 합의금을 계산하면, ㉠ 염좌 기준 위자료 15만 원, ㉡ 입원 치료 4일간의 휴업손해 비용, ㉢ 통원 진료 시 교통비 명목으로 일당 8,000원, ㉣ 향후 치료비의 4가지 항목으로 산정되어, '110만 원'이라는 합의금액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보험사 제시액 110만 원은 약관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④ 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아래와 같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 기준 합의금이 적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고 크기가 작다고 하여도, 전치 2주 합의금으로 110만 원은 적절하지 못한(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약관 기준(위자료 15만 원 등)은 법원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110만 원이 정당한 배상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법원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약관 기준 합의금은 적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약관 기준 외에, '법원 기준(소송을 하였을 경우의 판결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염좌 진단 기준으로, 법원은 ㉠ 위자료를 (약관의 15만 원이 아니라) 50~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 휴업손해도 (약관의 월 세후 급여 85%가 아니라)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는 등, 약관 기준보다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법원 기준으로는 보험사 제시액(110만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소송·분쟁조정에는 시간·수고가 들므로, 그 실익을 따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충분히 치료·비교 판단, 서두르지 말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지인들이 '길게 끌수록 금액이 적어진다'고 하나, 이는 정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정당한 손해가 인정됨),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금액(110만 원)과 법원 기준(소송 시 예상 금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③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다고 생각되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업무가 바빠 직접 대응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합의·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특정 업체에 의뢰할 필요 없이 여러 곳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는 100% 피해자인 후미 추돌 사고로 골절·신경 손상이 없으면 염좌 진단일 가능성이 높고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 15만 원·입원 4일 휴업손해·통원 교통비(일당 8,000원)·향후 치료비의 4개 항목으로 110만 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② 일반적으로 사고 크기가 작다고 하여도 전치 2주 합의금으로 110만 원은 적절하지 못한(다소 적은) 금액일 수 있고, ③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염좌 진단 기준 위자료가 50~100만 원, 휴업손해도 월 세전 급여의 100%로 약관 기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험사 제시액보다 더 받을 여지가 있으니, ④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길게 끌수록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판단하시되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100% 피해자인 후미 추돌 사고로 골절·신경 손상이 없으면 염좌일 가능성이 높고, 약관 기준으로 위자료(15만 원)·휴업손해·교통비·향후 치료비의 4개 항목으로 110만 원이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다소 적을 수 있고, 법원 기준(소송 시)으로는 위자료가 50~100만 원, 휴업손해도 월 세전 급여의 100%로 더 높게 인정되어 그 이상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하시되, 제시액이 부당하게 낮으면 소송·분쟁조정을 검토하시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