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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는데 못본척하면 불법인가요?

Q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직책과 직급을 떠나서 직접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불법인가요? 죄목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제 3자가 고발을 해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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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장(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직책·직급을 떠나서 직접 보고도 못 본 척하면 불법인지, 죄목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제3자가 고발을 해줄 수도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라면 재해자는 산재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업무상 재해)'라면, 그 재해자(다친 사람)는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를 신청'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업무 중 다친 근로자는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다친 사람이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산재 신청이 재해자 보호의 기본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안전조치·보건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발 대상입니다. '다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다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 불법인지, 죄목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구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예: 사업주, 안전관리자, 사고 유발자 등)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유기죄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 목격자(구호 의무가 없는 제3자)가 못 본 척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구호 의무의 유무에 따라 다름). ③ 즉 누가(어떤 지위·의무를 가진 사람이) 못 본 척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집니다. ④ 따라서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고발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발은 범죄 사실을 안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음). ② 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을 안 제3자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 등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현장의 안전 문제·사고 방치 등을 목격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④ 즉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라면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도록 하시고, ②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안전·보건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③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구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사업주·안전관리자·사고 유발자 등)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유기죄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호 의무가 없는 단순 목격자가 못 본 척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구호 의무 유무에 따라 다름), 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안전 문제·사고 방치를 목격한 제3자도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신고·고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현장에서 다친 것이 업무상 사고라면 재해자는 산재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3자도 고발 가능). 다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은,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사업주·안전관리자·사고 유발자)이라면 유기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호 의무가 없는 단순 목격자는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고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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