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직책과 직급을 떠나서 직접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불법인가요? 죄목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제 3자가 고발을 해줄 수도 있나요?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 신청하시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직책과 직급을 떠나서 직접 보고도 못 본 척 하면 불법인가요? 죄목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제 3자가 고발을 해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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