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5인 미만에 적용될 거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수당들 안 줘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확대 적용되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직 없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입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2) 현행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종전과 같이 임금이나 수당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