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보이네요. 현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당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입법안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2) 현행법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종전과 같이 임금이나 수당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