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을 남편이랑 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2년째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계좌로 월급만 보내면서 지내왔는데, 매출은 그대로인데 직원 수가 적게 잡혀서인지 요즘 제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법정제도이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4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청에서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100%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설령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임금에서의 공제 및 4대보험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조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