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4개월 동안 매일 15분씩 몰래 일찍 퇴근한 직원한테서 그만큼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고, CCTV로 증거는 확보돼 있습니다.
임의로 조퇴한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되는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2) 증거확보하시고,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이 알면서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실익을 떠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제기보다는 먼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