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아서 직원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40분을 더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1시간 일한 걸로 쳐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40분도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3분의2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취급되는 경우라면 1.5배가 인정되므로 1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