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근 첫날 근무 도중에 그냥 말없이 도망가버렸는데요, 이럴 때도 일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근무 첫날 근무중 이탈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시업시간부터 이탈한 시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일단 이탈한 근무자와 연락이 되면 (사직여부를 확실히 정리한 뒤에)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