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정도 근무한 직원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장사가 안 되어 해고된 것으로 확인서 한 장만 써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근속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그냥 써 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그에 대한 인위적인 정정요청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