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불법주차,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가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불법주차된 구역이 개인 사유지라면 강제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주차금지 표시, 위반시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료를 징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단 주차를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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