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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욕설과 폭언 신고가능한가요?

Q

4개월 정도 일하고 사장님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퇴사를 했는데, 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녹취,현장증거 X 카톡으로는 캡처 해놨습니다 (단톡에는 저 포함 13명이 있었음) 2. 욕설 및 폭언만 들었을 때 가능하나요? 제가 받은 내용은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꼽주기 (증거있음) 였습니다. 3.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도 따로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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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하루출근 근로자수 평균값을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아야 될것이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꽤 높아야 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3. 일하다가 다친 것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 신청 등)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귀하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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