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정도 일하고 사장님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퇴사를 했는데, 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녹취,현장증거 X 카톡으로는 캡처 해놨습니다 (단톡에는 저 포함 13명이 있었음) 2. 욕설 및 폭언만 들었을 때 가능하나요? 제가 받은 내용은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꼽주기 (증거있음) 였습니다. 3.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도 따로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4개월 정도 일하고 사장님과 맞지 않아 어제 퇴사했는데, ①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녹취·현장 증거는 없고 카톡 캡처는 있음 — 단톡방에 본인 포함 13명, 욕설·폭언은 비꼬는 이야기·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기 등), ② 욕설·폭언만 들었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 ③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하루 출근 근로자 수 평균값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먼저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사업주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 입증 자료·지속성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 ②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많아야' 할 것이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꽤 높아야 합니다. ③ 즉 ㉠ 카톡 캡처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 그 괴롭힘(비꼬기·면박 주기·욕설·폭언 등)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④ 따라서 카톡 캡처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지속·반복성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 다친 것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함(본인이 입증)'을 강조드립니다. ① 알바를 하다가(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업무 중 부상은 산재로 처리하여 치료비(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직접 못 받았더라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업무상 재해)'을 귀하(재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업무 중 다친 사실을 입증할 자료(사고 정황, 목격자,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5인 이상이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② 5인 이상이라면 카톡 캡처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괴롭힘의 지속·반복성을 소명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며, ③ 업무 중 다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하시되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자료(사고 정황·진단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팩트 확인이 되지 않아 위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하루 출근 근로자 수 평균값(상시 근로자 수)이 5인 이상인지 계산해 보시고, ②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많아야 하고 괴롭힘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꽤 높아야 하므로 카톡 캡처 등 증거를 정리하고 지속·반복성을 소명하시며, ③ 일하다가 다친 것이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 신청 등)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귀하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 정황·진단서 등을 확보하시되,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니,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십시오. 5인 이상이면 사업주 대상 신고가 가능하나, 카톡 캡처 등 입증 자료가 많아야 하고 괴롭힘의 지속·반복성도 높아야 하니 이를 정리·소명하십시오. 업무 중 다친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임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니 사고 정황·진단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