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으로 지난 6월 상표 출원을 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저희 가게 이름 뒤에 '과자점'이라는 단어만 붙여서 영업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상표 등록이 마무리되면 그 가게에 상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뒤에 업종명을 붙여 쓰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출원후 등록시 선사용 상표 금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권이 최종 등록이 되면 먼저 사용되던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용되던 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라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뒤에 제과점,과자점을 붙이더라도 상표의 주요한 부분이 같다면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