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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및 세금

Q

주 3일 하루 5시간 알바를 고용할 생각인데, 주휴수당과 세금까지 계산하려니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세무서에 맡기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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