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근무를 주 3일, 하루 5시간씩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건 그냥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통으로 맡기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산된 임금의 세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적정한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은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은 (15시간+3시간주휴)*(365/7/12)*9620원=752,430원 정도이니 이를 보수액으로 정하시고 일정한 4대보험을 공제하도록 세무사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