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넘겨서 노는 직원, 급여 그대로 줘야 하나요

Q

정해놓은 휴게시간보다 더 오래 쉬다 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급을 똑같이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외의 시간을 추가로 쉬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쉬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2) 다만, 이를 측정할 도구가 있는지 모호하고, 자칫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원만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한번에 부여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로 간격이 길고 1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사장님이 어느 정도 통제하기도 쉬우니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시간마다 10분 휴게 부여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어렵고, 휴게시간 부여로서의 의미도 재해석하여야 하는 면이 있어서 애초부터 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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