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Q

직원을 고용햇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겟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햇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협의한다. 90일이내 퇴사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 본인요청으로 인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프로 세금공제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설명하고 본 내용을 설명듣고 사본을 수령함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직서 작성하러오라고 하니 노동부에서 사직서는 필수작성이 아니니 안써도 된다햇으니 돈만 계산해서 자기계좌로 송금하라고 합니다. 저도 노동부 알아보니 계약서에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겠다라는게 명시가 되어있지않으면 직접지급이 원칙이니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매장에 보관중이니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지않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도 황당한데 과연 저렇게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라는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국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니 직접 대질하여 만난 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퇴사통보기간 90일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서 자칫 강제근로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직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는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화되지는 않으니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을 입금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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