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주휴수당이 나오기 전까지만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별 탈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직원의 근무시간 길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한 질문의 요지가 모호한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부인지, 1주일 이상 근무를 시키지 않겠다는 단기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부인지 모호하긴 합니다.
(2)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비 직원도 그 계약에 서명하지는 않게 되겠죠...
(3)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조기 퇴직시키는 문제라면 해고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민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