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4주4일째인 임산부입니다. 출산일은 24년 2월이구요. 산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하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일이 언제인지부터와 관계 없이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① 서면으로, ②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여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