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시작할 수 있나요?

Q

현재 임신 14주4일째인 임산부입니다. 출산일은 24년 2월이구요. 산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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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14주 4일째인 임산부인데(출산일은 내년 2월), 산전(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9월부터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하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출산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신 14주인 질문자님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임신 중이면 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육아휴직은 ㉠ '서면으로',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이렇게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③ 즉 서면으로 30일 전에 신청해 두면,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변경할 경우 이를 다투기 유리합니다. ④ 따라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시작하려면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즉 9월 시작을 원하시면,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따라서 원하시는 시작일(9월)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서면 신청·30일 전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9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9월)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빨리). ③ 만약 회사가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서면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시되,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출산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임신 14주인 질문자님도 출산 전(9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고, ② 다만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한데 이렇게 신청해야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며, ③ 따라서 9월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④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과 관계없이 임신 중이면 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가 부당하게 거부·변경할 경우 노동부 신고가 용이). 9월에 시작하고 싶으시면 가능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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