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며칠 안 되게, 그러니까 알바처럼 단기로 일하는 분들한테도 주휴수당을 꼭 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부여받을 직원의 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하면 인정됩니다. (2) 단기 직원이라도 1주일 이상 근속기간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로 1주이상 2주미만 근속자는 1주치, 2주이상 3주미만 근속자는 2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1 입사 직원이라면 8.7까지 근무하면 1주치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하고, 8.14까지 근무하면 2주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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