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바로 그만둔다는 알바생, 월급 정산 언제 해줘야 하나요

Q

알바생이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더니 바로 월급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당일 퇴사통보한 직원의 임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 등은 퇴직하게 되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장님이 근로자의 당일 퇴직통보를 바로 수용하시고 퇴직처리한다면 그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후에 퇴직처리하면 그 때부터 14일내 지급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실무상 직원이 당일퇴사통보하고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사건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 내막을 모르는 노동청으로서는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시키는 등 (결국 지급하기는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출석 등에 휘둘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도록이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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