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30분 주면 주휴수당 안 챙겨도 된다는 말이 맞나요

Q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는 사장님 한 분은 휴게시간 30분을 주면 그걸로 퉁쳐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합쳐서 30분 정도 빼면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 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 30분 부여함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흡연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임의로 30분을 제외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추후 분쟁이 예견되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특정시간에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면 사업장 특성상 위치 변경 가능성 언급)를 작성하여야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부여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시고 계약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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