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건 아는데 어떤사장님은 30분 휴식시간을 주면 안줘도 된다고 하고 다른 사장님은 화장실가는 시간 담배피는 시간해서 30분 정도 부여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좀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 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 30분 부여함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흡연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임의로 30분을 제외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추후 분쟁이 예견되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특정시간에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우면 사업장 특성상 위치 변경 가능성 언급)를 작성하여야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납니다. 실제 부여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시고 계약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