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이 갑자기 달려들길래 놀라서 밀쳤더니 그분이 다쳤다고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 이것도 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직원이 먼저 손님을 폭행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물론 이 경우에도 앞 뒤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 손님의 과실로 벌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든지 직원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는 없어 제한된 질문에 한정하고 가정하여 답변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