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 취객과 싸우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Q

이것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객이 달려드니 깜짝놀라 밀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직원이 먼저 손님을 폭행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물론 이 경우에도 앞 뒤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 손님의 과실로 벌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든지 직원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는 없어 제한된 질문에 한정하고 가정하여 답변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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