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누구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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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팀, 대출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출팀중의 일부가 비대면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 4000%이자를 수취해 갔는데 공소장을보니 범죄수익금은 전부 취합되어 조직원들에게 배분된다고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각 하위조직원(대출팀)에게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검거된 총책에게 전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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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배상명령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관리팀·대출팀 등으로 구성, 대출팀 일부가 비대면·가명으로 연 4,000% 이자를 수취, 공소장상 범죄수익금은 전부 취합되어 조직원들에게 배분됨),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각 하위 조직원(대출팀)에게 해야 하는지, 검거된 총책에게 전부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즉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인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배상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③ 따라서 배상명령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④ 즉 배상명령의 대상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 상해·폭행 피해(피고인이 상해·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 사기 피해(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 재물손괴 피해(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 ㉣ 성범죄 피해(성폭력·강간 사건) 등입니다. ② 즉 위와 같은 범죄로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고금리 대출 등)가 위 대상 범죄(사기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조직원이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대상·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④ 즉 기소된 죄명·피고인에 따라 배상명령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배상명령 신청 절차와 불허 시 민사소송'을 강조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 방법: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형사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정보·피해 내용·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불허 결정 시: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④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조직원 여러 명에 대한 청구(공동불법행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범죄조직(총책·관리팀·대출팀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그 가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②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검거된 총책뿐 아니라 (피해에 가담한) 대출팀 등 하위 조직원들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임). ③ 즉 각 조직원 각자에게 나누어 청구하기보다, 가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에서 각 피고인(기소된 조직원)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비대면·가명을 사용한 하위 조직원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정된 피고인(총책 등)을 상대로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인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배상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② 배상명령은 상해·폭행, 사기, 재물손괴, 성범죄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고, ③ 범죄조직(총책·대출팀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가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민사소송에서는 검거된 총책뿐 아니라 피해에 가담한 대출팀 등 하위 조직원들도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다만 비대면·가명을 사용한 하위 조직원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특정된 피고인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④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을 대상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당 형사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상해·폭행·사기·재물손괴·성범죄 등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에 가능합니다(불허 시 민사소송). 범죄조직이 공동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가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총책뿐 아니라 가담한 하위 조직원들도 함께 피고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명·비대면 조직원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음).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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