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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누구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Q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팀, 대출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출팀중의 일부가 비대면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 4000%이자를 수취해 갔는데 공소장을보니 범죄수익금은 전부 취합되어 조직원들에게 배분된다고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각 하위조직원(대출팀)에게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검거된 총책에게 전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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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대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가해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인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배상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해·폭행 피해: 피고인이 상해·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② 사기 피해: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③ 재물손괴 피해: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 ④ 성범죄 피해: 성폭력·강간 사건. 위 범죄로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시기: 형사 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② 신청 방법: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형사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정보, 피해 내용, 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불허 결정 시: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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