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팀, 대출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출팀중의 일부가 비대면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 4000%이자를 수취해 갔는데 공소장을보니 범죄수익금은 전부 취합되어 조직원들에게 배분된다고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각 하위조직원(대출팀)에게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검거된 총책에게 전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