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사항이 직원에게 너무나 유리합니다.
문제있는 근무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심하시다시피 노동법 등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이다보니 이보다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은 모두 사업주에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근무태만 직원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니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및 구체적으로 일하기 싫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