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만 전문으로 하고 홀 영업은 아예 하지 않는 매장인데도, 구청에서 정화조 용량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홀 손님을 안 받는데도 정화조 용량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대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결국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화조 용량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의하셨네요.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에 의하면 업종별로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시설 중 배달전문점에 대해서 1일 오수 발생량 30 L/㎡,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