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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 얼마나 걸리나요?

Q

한일 이중국적이고 일본국적 선택하여는데(여자) 한국에있는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절차완료까지 몇일정도 걸리나요? 그냥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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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일 이중국적자(여성)로 일본 국적을 선택하려는데,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절차 완료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그냥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본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포기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본 측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국적 포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 즉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일본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만 해서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한국 국적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③ 이 내용은 일본 대사관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대사관에서 그 업무(한국 국적 포기)가 처리되지 않아 소요 기간을 답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말씀하신 업무(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소요 기간 역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일본 대사관에서 처리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③ 즉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를 해도, 그것으로 한국 국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즉 일본 대사관에서 처리될 업무가 아니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본 국적만 선택하려면 한국 대사관에 한국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일본 국적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한국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② 즉 ㉠ 일본에 거주하면서, ㉡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포기)하는 신고를 하고, ㉢ 그 후 한국 국적이 상실 처리된 증명 서류를 (일본 측에) 제출하면, ㉣ 일본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③ 즉 '일본 거주 +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 → 한국 국적 상실 증명 → 일본 국적만 보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④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절차·소요 기간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일본 국적만 선택하려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한국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② 그 후 한국 국적이 상실 처리된 증명 서류를 일본 측에 제출하면 일본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③ 국적이탈 신고의 처리 기간·필요 서류는,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한국의) 법무부 국적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절차와 소요 기간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본 측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국적 포기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일본국적선택 신고만 해서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고(이 내용은 일본 대사관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음), ②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말씀하신 업무(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소요 기간 역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③ 일본 국적만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한국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한국 국적이 상실 처리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일본 국적만 보유하게 되니, ④ 국적이탈 신고의 처리 기간·필요 서류는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법무부 국적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일본국적선택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국적이 포기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만 선택하려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한국국적포기(국적이탈)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한국 국적이 상실 처리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일본 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국적이탈 신고의 처리 기간·필요 서류는 일본 소재 한국 대사관이나 법무부 국적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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