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중 한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는데 이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2)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고정적/정기적으로 임금지급 등 인사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