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직원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 근무자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여야 함).
(2) 질문이 한달이 아니라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즉 퇴직금 발생요건은 만족한 경우 전제) 퇴사통보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까지는 퇴직처리를 늦출 수는 있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하향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해서 (원래부터 통상임금이 더 높았던 경우라면) 차라리 빨리 퇴직처리하여 근속기간을 빨리 끊어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근무조건, 지급받은 임금 등을 토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