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계속 혼자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직원 한 명 두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싶어요.
직원고용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통상 근로계약서로 칭함)을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소자 등에 해당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임금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