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보면 직원의 본래 정해진 근무시간 외적으로 때로는 약간(5분~15분 내외)의 시간이 지나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한가한날은 약간(5~15분)이지만 조금 일찍 퇴근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원의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처를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이 맞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출/퇴근 일지나 추가근무시간 일지 등을 만들어 비차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정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일단 현재까지 발생한 부분들은 서로 일지에 적시하지도 않아 객관적 자료는 불분명한 상태라서 (굳이 사건화된다면) 근로자가 추가 근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진위불명상태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근태 관리를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