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한직원이 진상짓을 합니다. 어떻할까요?

Q

오래된 직원이 자꾸 가게물건에 손을 되길래 몇번 경고주다가 정도가 심해서 해고시켰습니다. 거의 절도범 수준입니다. 근데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한다느니 실업급여 지급해 달라느니 진상짓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해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만약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위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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