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한 직원이 물건 훔치는 것 같아 잘랐더니 부당해고라고 난리네요

Q

저희 가게에서 오래 일한 직원인데 자꾸 물건에 손을 대더라고요.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안 고쳐지고 거의 도둑질 수준까지 가서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실업급여도 받게 해달라 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제공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해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만약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발생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클 수 있으니 위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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