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화조 배관이 물티슈로 막혀서 뚫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 공사비를 상가 입주자인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정화조 배관 공사비까지 상가가 따로 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을까요?
정화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의 하나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