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파트 상가라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해결?

Q

물티슈가 막혀서 정화조 배관이 막혔다고 뚫는 공사를 했는데 아파트 상가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경우 관리비를 내는데 굳이 왜 상가가 정화조 배관 공사 비용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판례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정화조 수선비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보시고 관리비 항목에 정화조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중에는 관리규약, 지급대장을 근거로 정화조 청소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관리비의 하나로 본 사례가 있고, 공동관리비의 한 항목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