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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 비자 만료 후 국내 체류 의무

Q

제가 올해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하게 되는데, 이후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해외로 바로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J1 비자가 만료되면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만약 제가 2년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제가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할 경우 차후에 미국에 다시 비자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 미국에 J1 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1년 체류 2. J1 비자 만료 후 해외에 계속 취업하여 머물 예정 3. 차후 미국에 다시 취업을 계획 할 경우, J1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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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른 나라 취업비자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2 year bar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waiver의 조건이 되는지 나중에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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