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용보험 이력이 좀 복잡해서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월급 3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하다가 폐업했는데 그때 신고했던 소득이 월 33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2023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일했는데 계약만료로 끝났고 급여는 250만원이었습니다.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는 다 받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이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이직전 18개월내(2022.2.1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회사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예상됩니다.

